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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노래자랑 출연 미끼…성폭행하고 수억원 뜯어내
악질 연예인協 지부장 구속
피해자 21명 탄원서 제출도

무명가수 등에게 방송출연을 미끼로 유인, 약을 먹여 성폭행하고 수억원의 금품을 갈취한 A연예인협회 지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무명가수 등에게 복용을 하면 30분 내에 정신을 잃을 수 있는 ‘슬립펠’이라는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고, 가수들로부터 방송출연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3억원을 뺏은 B(48) 씨를 상습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연예인협회 지부장 겸 기획사 대표로 2010년 3월께 가수 지망생인 C(40ㆍ여) 씨에게 “전국노래자랑 등 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유인해 ‘슬립펠’을 탄 커피를 마셔 정신을 잃게 한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또 B 씨는 C 씨와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앞으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

그후 B 씨는 지난해 6월까지 음반제작비, 방송출연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C 씨로부터 2억원을 뜯어냈다. B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에게 총 3억여원을 갈취했다. B 씨는 또 약속했던 방송출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따지는 C 씨에게 “네가 시키는대로 성접대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며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21명이 탄원서를 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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