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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역세권 꽃마을에 고층 오피스 빌딩 들어선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맞은편 서초역세권의 이른바 ‘꽃마을지역’에 높이 40m의 고층 오피스 빌딩이 들어선다. 또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에는 주상복합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2호선 신도림역 인근에는 소형 민간 장기 임대아파트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서초구 서초동 1500-10호일대 ‘서초구역(꽃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에 대한 세부계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시켰다.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남서측에 위치하면서 서초로를 사이에 두고는 대법원의 남측에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 간선도로인 서초로 및 반포로와 인접하고 있어 서울의 남부지역 뿐만 아니라 과천 등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변경안의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400%이하, 건폐율 60%이하, 높이 40m이하 규모의 빌딩이 들어서며, 남측 7m 도로를 기부채납해 폭 15m의 도로가 확보된다. 또 추후 조성될 북측 공원과 서초고등학교로 연결되는 보행로에는 공개공지로 지정해 양호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어 성북구청장이 변경결정을 요청한 하월곡동 46-1호 일대 5만6880㎡에 대한 ‘월곡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결정’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간선도로인 화랑로와 연접하고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이미 구역 내에 있는 월곡시장은 재건축을 통해 주상복합 ‘손가명가’로 탈바꿈했고, 월곡1 특별계획구역 또한 주상복상 ‘코업스타글래스’로 개발이 완료된 바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이날 화랑로와 연접한 다가구, 다세대 등이 위치한 주택밀집지역인 하월곡동 47-38호 일대 1만1673㎡도 ‘월곡2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향후 주상복합과 장기전세주택을 선택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은 토지가 협소하고 낙후돼 현재까지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위원회는 또 구로구청장이 사전자문 요청한 신도림동 332-1번지 일대 5739㎡에 대한 ‘구로구 신도림동 332-1번지 일대 주택법 의제처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도 자문했다.


이곳은 지하철 신도림역 반경 500m 내 도림천에 인접해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이미 개발된 아파트 등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주변환경이 양호한 지역이지만,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돼 소음에 따른 민원 및 도시경관의 부조화로 인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172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5년) 2개 동이 신축된다. 전용면적은 현행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다. 위원회는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60% 이상 확보하는 한편,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 높이를 아파트 인접 지역은 50m 이하, 그외 지역은 80m 이하로 조정하라고 자문했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송파구 석촌동 일대 석촌호수길변의 건축물의 높이를 95m 이하, 최대개발규모 2500㎡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안도 통과시켰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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