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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부터 단말기 자급제...자급제용 단말은 7월에나 등장
요금인하효과는 별개


1일부터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가 시행되면서 지난 1981년 이후 20여년 동안 이동통신사 중심으로 형성돼왔던 국내 휴대폰 유통구조에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사에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IMEI)를 등록한 휴대전화만 개통하고 사용할 수 있었다. 반면 자급제는 IMEI 관리방법을 바꿔 분실이나 도난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단말기에 대해 사용금지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가 다양해진다. 주로 중저가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가 마트나 제조사 유통점으로 확대된다. 1일부터 시행되는 자급제에 맞춰 KT, SK텔레콤 등 이통사는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 완료했다.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전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구축했다.

단말기 자급제 시행에 맞춰 궁금한 사항을 Q&A로 알아본다.

▷당장 5월1일부터 대형마트나 제조사의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살 수 있나=현재도 대형마트나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수는 있다. 하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나 삼성모바일샵, LG베스트샵 등 제조사의 유통점에 가면 갤럭시S나 아이폰, 갤럭시노트 등 3세대(3G)나 4G 롱텀에볼루션(LTE)폰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2년 약정으로 구입하는 것이어서 단말기 자급제 취지와는 차이가 있다. 마트나 제조사의 유통점이 자급제용 단말을 가전이나 컴퓨터처럼 매대에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풍경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이다.

▷자급제용 단말은 언제쯤 시장에 나오나?
방통위는 중국, 인도, 유럽 지역에서 출시된 모델을 국내에 수입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기출시된 모델의 변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들도 화웨이, ZTE 등 중국 제조사들과 중저가 스마트폰 수입을 협의 중"이라고 "7월 일부 모델이 국내에 선보인 후 가을쯤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급제용 단말의 가격은?
=방통위는 30~40만원의 중저가 스마트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5월1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개인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단말기(1대에 한함)의 경우 1일부터는 방통위에 반입신고서만 제출하면 이통사대리점에 가서 번거롭게 단말정보(IMEI)를 등록할 필요 없이 유심만 끼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일부 중국, 미국 등 내수용 단말기는 주파수 대역 등이 달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컨트리 락(Lock)이 결려있는 경우는 해당 제조사 또는 해당 이통사에 락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자급제 적용 대상 단말은?
=단말기 자급제도는 유심(USIM)이 사용되는 3G(WCDMA) 단말에만 적용된다. 3G 단말기는 SK텔레콤과 KT에 한해 유심 이동이 가능하다. 단 3G 피처폰과 올해 5월 이전에 출시된 스마트폰은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MMS) 호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2G 통신방식을 사용해 유심호환이 안되는 LG유플러스 역시 자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4G LTE 단말은 사업자별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거나 지원되는 서비스가 달라 국내 사업자간 유심 이동이 어려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급제용 단말기의 경우 A/S 문제는 없는지
=자급제용 단말기는 이통사가 유통하지 않은 단말이므로 A/S 및 분실보험 지원이 불가능하다.

▷중고 단말기를 온라인에서 구입할 때 분실, 도난폰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온라인으로 중고폰을 구입할 때 해당 단말기가 분실, 도난 신고된 폰인지 아닌지 KAIT IMEI 조회서비스(www.checkimei.or.kr, www.단말기자급제도.한국)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1일부터 KAIT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몰과 링크될 예정이다.
가급적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를 적용한 사이트에서 중고폰을 구매해야 안전하다.

▷자급제용 단말기를 분실했을 때 대처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중인 이동통신사에 분실, 도난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다.

▷단말기 자급제 실시로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줄어드나.
=결론부터 말하면 갤럭시S와 아이폰, LTE폰 등 고가 스마트폰을 쓰는 소비자들의 통신비는 단말기 자급제 시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단말기 자급제의 대상이 주로 중저가 스마트폰이어서 고가 스마트폰 이용 소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바꾸지 않는 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다.

▷자급제로 마트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요금 할인을 똑같이 받을 수 있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통사는 자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에 대해서만 요금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방통위는 마트 등 외부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도 이통사가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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