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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설익은 ‘자급제 요금정책’ 논란
이통3사 동참 생색내려 유심 호환 안되는 LGU+ 끼워넣어

23종만 개통 가능 소비자 혼란만 부추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단말기 자급제와 관련해 이동통신3사 모두 할인요금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통신사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져 ‘수박 겉 핥기식’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 통신사인 LG유플러스조차 활용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결국 소비자들 혼란만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통신3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시된 3G 스마트폰은 SK텔레콤이 65종, KT가 50종이다. 반면 CDMA 규격을 쓰는 LG유플러스는 이들 통신사들이 쓰는 WCDMA와 통신규격이 달라 LTE폰을 모두 포함해도 23종에 불과하다. 즉 중고 스마트폰이나 집에서 보관했던 장롱폰 모두 LG유플러스 전용(단독 포함)으로 나온 단말기 23종만 LG유플러스에서 개통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최근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관련 할인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발표하면서 단순히 ‘유통 경로에 관계 없이 기존 이통사 가입자들이 받던 약정 요금할인을 중고폰, 자가폰 등 자급폰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LG유플러스는 이달 29일부터 스마트 요금을 평균 35%, LTE 요금을 평균 25%씩 할인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3G 정액요금제 30%, LTE정액요금제 25%씩 할인하기로 했다. KT는 선택형으로 3G와 LTE 구분 없이 음성 25% 할인을 해준다.

그러나 통신사별 규격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로서는 쓰고 있던 스마트폰이나 선물로 받은 스마트폰을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개통하면 모두 25~35% 정도 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허나 이는 유심 호환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SK텔레콤과 KT에서 나온 스마트폰은 통신 규격이 같아 사용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 유심(가입자식별모드)칩을 번갈아 꼽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유심 자체가 단말기 안에 내장돼 별도의 칩이 없다. 때문에 SK텔레콤과 KT 가입자들이 자유롭게 통신사를 옮겨가며 중고폰이나 장롱폰을 개통할 수 있지만, LG유플러스는 자사 전용으로 나온 스마트폰 23종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LG유플러스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급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통위가 단말기 자급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무리하게 요금할인을 밀어부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중고폰, 장롱폰 요금할인 발표만 믿고 개통을 하러 갔다가 기종에 따라 할인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 또한 “우리 전용으로 나온 스마트폰에 대해 분명 할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적용되는 단말기가 많지 않고, 자급제와도 관련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고 단말기를 가지고 와서 2년 약정을 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LG유플러스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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