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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운항길 활짝 열린다
[헤럴드생생뉴스]국토해양부는 한·러시아 항공회담을 통해 한국과 블라디보스톡간 노선에서 양국 항공사에게 무제한 운항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박명식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관과 러시아 올레그 데미노프 교통부 항공국부국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항공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과 블라디보스톡 노선은 양국 각각 1개 항공사만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운항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항공사 수와 운항횟수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또 한·러의 모든 노선에서 자국 항공사간 공동운항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공동운항이란 항공사의 좌석 일부를 다른 항공사에게 판매해 각각의 편명으로 운항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저비용항공사를 포함한 국적사들의 러시아 운항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우리 항공사의 탄력적인 운항과 다양한 영업전략 수립 등이 가능해져 러시아 노선의 활용가치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라며 “이번 합의로 양국간 관광·교역·투자 등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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