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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다수 분쟁, 농심 제주도에 승리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먹는샘물 시장점유율 1위인 ‘제주 삼다수’의 유통ㆍ판매권을 놓고 농심과 제주도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방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제주도개발공사 부칙 2조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7일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에 ‘제품의 판매 유통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적시하면서 시작됐다. 또 조례 부칙에는 농심에 대해 ‘2012년 3월 14일까지만 먹는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로 한다’고 규정했다.

1998년 ‘삼다수’브랜드가 탄생한 이후 14년간 제주도와 농심이 유지했던 관계를 깨고 제3자에게 유통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제주도 입장에선 ‘삼다수’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면 농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주 삼다수’유통대행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이같은 조례를 만들었다. 지난 3월엔 1차 우선협상대상자로 광동제약을 선정하기도 했다.

‘삼다수’가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농심으로선 즉각 소송 절차를 밟았다.

농심은 이날 판결에 앞서 지난해말부터 제기한 조례 효력정지ㆍ삼다수 공급중단 금지ㆍ입찰절차 진행중지 등 3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인용한 바 있다.

농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다수’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삼다수 분쟁은 장기화할것으로 관측된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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