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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다수 전쟁 1R…농심이 이겼다
‘제주 삼다수’의 유통ㆍ판매권을 놓고 농심과 제주도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27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주도개발공사 부칙 2조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7일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개정안’에 “제품의 판매 유통에 대한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은 일반 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적시하면서 시작됐다. 또 조례 부칙에는 농심에 대해 “2012년 3월 14일까지만 먹는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로 한다”고 규정했다. 1998년 ‘삼다수’ 브랜드가 탄생한 이후 14년간 제주도와 농심이 유지했던 관계를 깨고 제3자에게 유통권한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제주도는 ‘삼다수’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면 농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주 삼다수’ 유통 대행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이 같은 조례를 만들었다. 제주도 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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