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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가 재판서 특검기록 열린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주식을 놓고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2008년 삼성특검 당시의 기록이 증거로 나오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차명주식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는 “특검 수사 기록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다는데 굳이 (조사를)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검 전체 기록 중 어떤 부분을 조사할 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참조해 결정하기로 했다. 삼성 특검 당시 조사된 국세청,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관련 자료를 통해 이 회장에게 상속된 차명주식의 관리 및 변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리에서는 양측이 소송 가능 요건인 시효(제척기간)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을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기간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 이맹희씨 측이 민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맹희씨 측은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은닉해 두었을 뿐이어서 실질적인 지배를 주장할 수 없고, 때문에 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대회장으로부터 이 회장에게 주식이 넘어간 이후 상황에 대해 법리적 소명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주식을 고(故)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 회장이 넘겨받아 점유한 사실에 대한 법리적 주장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맹희씨 측에 대해서는 “원고는 이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삼성그룹을 경영해 온 것으로 알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는 선대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수십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배경 설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이날 공판은 100여명의 방청객이 몰리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 공판부터 대법정에서 재판을 열기로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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