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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의 회장단 “산업현장 혼란 야기하는 불법파업, 중단하라”
[헤럴드경제=김영상ㆍ홍승완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민주노총의 경고파업, 화물연대ㆍ건설노조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손경식 대한ㆍ서울상의 회장 등 회장단 20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상의 회장단 회의’를 갖고 이같이 최근의 하투(夏鬪) 움직임에 경고음을 던졌다.

재계단체는 그동안 파업과 관련해 자제를 촉구하는 공식 멘트를 내놨지만, 이처럼 회장단이 모여 중단을 요구하는 공식 메시지를 던진 것은 상의가 처음이다.

회장단은 회의를 통해 최근의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민노총의 경고파업, 휴일근로 제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회장단은 우선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수출 등 산업물류에 큰 지장을 줘 경제회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의 경기회복 의지를 꺾는 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이해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기점으로 28일 경고파업 집회를, 8월28일에는 비정규직폐지, 정리해고 금지, 노동법 전면재개정을 내세운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노동계의 하투(夏鬪) 조짐은 불법파업의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회장단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노사 현안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휴일근로 제한과 같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기업에게는 생산량 감소와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야기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생활임금 축소가 예상돼 노사갈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와 노사합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다시 받기 위해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노조법 재개정은 노동개혁을 후퇴시키고 노사관계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며 “타임오프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현장에서 노사관계 원칙으로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치권이 19대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비정규직법 등 노동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대해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는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일자리를 축소시킬 뿐”이라며 “일자리 확대와 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동유연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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