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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영ㆍ진재영 연예인 쇼핑몰, 믿고 샀는데…
[헤럴드경제=이혜미기자]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허위로 사용 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은 △아이엠유리(유리·백지영) △에바주니(김준희) △아마이(황혜영) △아우라제이(진재영) △샵걸즈(한예인) △토코(김용표) 등이다.

백지영ㆍ유리가 운영하는 아이엠유리는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꾸며 사용 후기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이 의무적으로 사용 후기 5개를 작성하는 식으로 쇼핑몰 직원들이 2011년 4월부터 1년 간 올린 후기가 997개에 달한다.



김준희의 에바주니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VIP회원이나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을 골라 사은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은품이 다 소진된 후에도 이벤트 중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황혜영이 운영하는 아마이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4월 사이 제품의 단점 및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 후기 34개를 미공개했다. 더불어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현행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실크 소재, 화이트색상, 세일 상품 등의 상품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공지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진재영이 운영하는 아우라제이는 니트 소재의 상품이나 안경에 대해 반품을 제한했으며, 한예인이 운영하는 샵걸스는 제품수령 후 48시간 이내에만 교환이나 반품 요청을 받도록 했다. 김용표가 운영하는 로토코 역시 제품수령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에 통보, 7일 이내에 반송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아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적발된 6개 쇼핑몰은 3~7일간 초기화면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130여 개 연예인 쇼핑몰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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