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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영·유리 ‘아이엠유리’ 등 연예인 쇼핑몰 7곳 과태료 부과 ‘철퇴’
연예인 쇼핑몰 과태료

[헤럴드생생뉴스] 가짜 사용후기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부당하게 반품을 거부한 유명 연예인의 쇼핑몰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 7명에게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가수 백지영·유리 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는 내부 직원들이 작성한 글을 소비자의 사용후기로 위장해 인터넷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인 김준희 씨가 대표로 있는 ‘에바주니’는 고객 대상 사은품 추첨행사를 한다고 공지해놓고선 VIP 회원과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을 골라 사은품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사은품을 다 지급한 뒤에도 이벤트 진행 공지를 계속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또 가수 황혜영 씨가 운영하는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기를 공개하지 않았다.

소비자의 반품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도 있었다. 배우 진재영 씨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아우라제이’는 니트 소재의 상품이나 안경 등을 반품해 주지 않았다. 배우 한예인 씨가 이사로 돼 있는 ‘샵걸스’는 제품수령 후 48시간 이내에만 교환이나 반품 요청을 받았다.

할인 품목은 교환·반품을 거부하기도 했다. 모델 김용표 씨가 운영하는 ‘로토코’도 제품수령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반송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일괄적으로 특정상품의 반품을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6개 쇼핑몰은 3~7일간 초기화면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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