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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건설업자 및 유착 공무원 무더기 검거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관급공사를 담합 입찰한 후 불법 하도급 한 건설업자 및 이를 눈감아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강남ㆍ서초관내 상하수도 긴급누수 관급공사를 담합 입찰로 낙찰 받아 불법 하도급한 후 수수료를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로 건설업자 A 씨(45)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를 묵인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ㆍ강서수도사업소 공사감독관 B 씨(53) 등 2명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미리 담합한 건설업체들과 조달청 전자지문입찰에 동시 응찰하는 수법으로 총 38건(174억원 규모)의 강남ㆍ서초구 상수도 긴급공사를 낙찰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나눠가졌다. 또 강남ㆍ강서수도사업소 공사감독관인 B 씨 등은 건설 현장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휴가비 명목으로 10여차례에 걸쳐 360만~18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입찰에 응하기 전 수주금액을 사전에 정하고 한꺼번에 입찰하는 식으로 낙찰 확률을 60~70%까지 높이는 수법을 썼으며 나눠가진 낙찰 수수료 12억원은 전체 공사비의 8~1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면허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비의 7% 상당을 주고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했으며 이들 업체는 담합에 가담한 대가로 불법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담합 및 하도급 공사관행이 상ㆍ하수도 긴급공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면서 “여죄를 집중 추궁하는 등 관급공사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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