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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가톨릭대 GLP센터, 유해물질의 인체노출안전기준...참여기관 선정
대구가톨릭대 GLP센터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의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기관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가대 GLP센터는 지난 2008년 중국에서 발생한 분유 파동의 원인물질인 멜라민(melamine)과 환경호르몬인 다염화바이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 PCB) 등을 포함한 6종류의 물질을 대상으로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대가대 GLP에 따르면 유해물질의 인체노출 안전기준은 식품 중에 오염되거나 공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첨가된 유해물질을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해도 독성 또는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는 용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식품 중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이 용량 정도에 따라 위해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검출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안전신뢰도 하락에 따른 소비자 불안 및 기피현상 등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박영철 대구가톨릭대 GLP센터장은 “위험성 정보조사를 통해 과학적이고 세계적인 노출기준을 설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독성시험)은 의약품․화장품 등의 독성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키 위해 연구인력, 실험시설·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으로 GLP기관은 모든 물질의 독성시험 및 평가에 신뢰성을 보장하는 정부인증 기관이다.

대구=김상일 기자/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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