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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바 비리’ 유상봉 항소심서 감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고위공직자, 기업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유상봉(66) 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를 인정받아 감형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는 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 외에도,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게 1억원을 준 혐의, 배건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팀장에게 2000만원을 준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추가로 무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뇌물을 공여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부정확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이들에 대해 상당부분 무죄로 선고가 나왔다”며 “유 씨의 기억만으로 공여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유 씨가 적극 수사에 협조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 등이 처벌을 받게 되고, 건설업계의 관행이던 함바 식당 비리가 상당부분 개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종전에도 함바 식당 운영권 관련해 재건축 조합장에게 뇌물을 교부해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또 한번의 집행유예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함바 운영권 수주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건설사 임원들과 전·현직 경찰 간부, 고위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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