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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청도경찰서, 농번기 이용...농촌마을 상습 빈집털이 60대 검거
경북 청도경찰서는 농번기 농촌 빈집만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 온 K(61세, 밀양시)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월4일 오전 10시께 경북 청도군 이서면 K(여․65)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 등 12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는 등 지난 2010년3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 동안 청도와 밀양지역 빈농가를 대상으로 61회 4668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가 농번기 오전께는 집이 자주 빈다는 사실을 알고 농가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담을 넘어 침입하다 동네사람한테 발각되면 전기수리공이라고 둘러대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로 농로길을 이용하거나 CCTV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항상 마스크와 모자 또는 헬멧을 착용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빈농가에 연쇄적으로 절도사건이 발생하자 수법 등을 분석해 수배전단지를 배포하고 형사 잠복․예방순찰을 병행하던 중 지난 4일 범행을 실행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농로길로 가던 K씨를 발견한 후 빈집털이 예방순찰을 하고 있던 이서파출소 경찰관들이 검문․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지난 2009년 9월께 절도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질병으로 형집행정지로 출소했으나 소재불명돼 형집행정지 취소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수배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주거지가 밀양으로 경남권 일대 여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할경찰서와 추가 여죄를 확인 중이다.

대구=김상일 기자/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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