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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민노당 국회점거 공소기각 잘못” 판결
불공정 판결 시비에 휘말렸던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의 국회 점거 사건에 대해 유무죄 여부를 따져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미디어법안 상정에 반대해 국회 중앙홀을 점거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로 기소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보좌관·비서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며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 절차를 1심부터 다시 진행하게 됐다.

민주당, 민노당 의원과 당직자 150여명은 2008년 12월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고자 국회 중앙홀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검찰은 이후 관련자들을 국회사무처의 퇴거 조치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민주당측 농성자들이 먼저 자진 퇴거한 점을 고려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노당 측 12명만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1심은 차별적 기소는 평등권을 침해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선별적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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