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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집주인과 세입자 다툼 중재해드려요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앞으로 세입자가 집주인과 전ㆍ월세금 조정, 집수리 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면 서울시에서 해결이 가능해 진다.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상담실’에 ‘간이분쟁조정제도’를 도입, 16일부터 무료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이 주관ㆍ운영하는 제도로 세입자가 집주인과 전ㆍ월세금 책정, 집수리 비용 부담을 놓고 다툼을 벌일 때 중재해주는 것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참여의사 밝혀야만 분쟁조정이 가능하다. 시는 우선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무 ▷차임증감 청구 2개 분야에 대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상담위원들은 피신청인의 조정신청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양 당사자와 상담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연다. 상담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 권고안을 작성한다. 이때 상담위원이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권고안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상담위원과 함께 조정권고안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 합의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상담위원들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 상담위원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된 공인중개사 1명, 총 4명이 맡을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전화(731-6720~2, 6240) 또는 방문(을지로별과 1층 전세보증금상담센터)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차 분쟁은 주거 안정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특히 세입자에게는 큰 고통일 수 있다”며 “시민들이 각종 임대차 분쟁을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합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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