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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시간근로’와 ‘수면부족’이 만나면...산업재해위험 2배 높인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가 수면까지 부족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2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연구동향에 실린 ‘수면과 작업에 관한 연구리뷰(정경숙 동국대 일산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수면시간에 따른 작업장 재해 위험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 보고서에선 일본 중소기업과 미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근로시간과 수면 시간, 그리고 산업재해의 밀접한 관련성을 지적했다.

먼저 일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나카타(Nakata)의 연구에선 하루 근로시간이 6~8시간인 근로자와 비교해 8~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작업장 재해 위험도는 1.31배 높았으며,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집단은 1.48배나 높게 나타났다.

산업재해 위험도는 수면이 부족한 집단이 훨씬 높았다. 하루 6~8시간 근무하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집단에 비해 1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수면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작업장 재해 위험도는 1.99배에 이르렀다.

미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선 조사대상의 40.4%가 야근 교대근무로 최소 한가지 이상의 수면장애를 갖고 있었으며, 수면장애 양성인 집단은 심각한 행정과실이 1.43배, 졸음운전이 1.51배, 피로로 인한 안전수칙 위반이 1.63배, 회의 중 졸음이 1.9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수면 박탈과 장시간 근로로 인해 작업재해 위험의 증가는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수 있다”며, “근로자가 7∼8시간의 수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10시간의 비번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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