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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호송인치)떼달라는 경찰에 혹(전자발찌 관리)붙이려는 법무부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경찰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피의자 호송ㆍ인치’의 검찰 이관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위치추적관리 관련 업무 중 일부를 경찰에 떠넘기려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혹(호송인치) 떼려다 혹(전자발찌 관리) 붙이는 모양새”라며 요구수용 불가 입장이다.

법무부는 최근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위치추적관리 대상자들이 장치를 훼손하거나 상습적으로 의무ㆍ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아닌 관할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업무이관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추적 대상자들은 ▷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 특정지역ㆍ장소 출입금지 ▷ 주거지역 제한 ▷ 피해자 등 특정인 근처 접근 금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훼손할 수 없으며 이같은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보호관찰소에 경보가 울려 보호관찰관등이 출동하게 돼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4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관제센터 2곳, 서울ㆍ대전ㆍ충남지역 11개 보호관찰소에서 경보 발생시 경찰 출동을 시범실시토록 하겠다는 계획도 세워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경찰협조 요청 이유에 대해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을 들고 있다. 2012년 5월 현재 전국의 보호관찰관은 76명, 관찰대상자는 947명에 달한다. 관찰관 1명 당 12.5명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2013년까지 경보처리 및 위치관리 전담직원 533명을 증원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태지만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상 인력 증원은 요원한 상태다.

문제는 경찰 역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대 범죄는 4년 전에 비해 13.6% 늘어났고, 112신고건수는 42%나 급증했지만 경찰인력은 51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500여명으로, 영국 381명, 미국 354명, 독일 310명, 프랑스 273명에 비해 30% 이상 많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무부가 요청한 업무 협조 요구에 거절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검찰 수사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호송, 인치를 직접 수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위치추적 관련 업무마저 얹어주는건 혹떼러 갔더니 혹하나 더 붙여주는 격”이라며 “위치추적 관련 경보가 울렸다고 해서 바로 범죄와 연결되는 것도 아닌데 바로 경찰력을 출동시키라는 것은 지나친 공권력 투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도움 받아야 한다”며 “경찰에 이 문제와 관련해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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