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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룩백 시스템’ 도입 등 원료혈장 안전관리 강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오는 12월부터는 혈액에서 추출해 수두사람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에 사용되는 원료혈장에 대한 제조과정과 혈장의 채혈에서 수집ㆍ운송 등의 이력 보고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료혈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료혈장 마스터파일 보고 의무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혈장분획제제란 대규모로 수집된 혈장으로부터 원하는 단백질을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 생산된 제제로, 이러한 혈장분획제제를 제조할 목적으로 사람의 혈액을 원심분리해 혈구와 혈소판을 제외한 혈장 또는 성분채혈을 통해 얻어지는 혈장을 원료혈장이라고 한다.

이번 규정은 올해 12월부터 수입혈장과 국내혈장 관리기준이 일원화되고, 원료혈장 제조업소의 실태조사 주체가 대한적십자사에서 식약청으로 변경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요내용으로는 원료혈장 마스터파일 보고 의무, 원료혈장 실태조사 점검사항 신설, 과거기록을 조사해 이상혈액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룩백(Look-Back)시스템 도입 등이다.

룩백 시스템은 식약청이 정하는 바이러스(HIV, HBV, HCV)에 대한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공혈자,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나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로 진단된 공혈자 또는 vCJD로 의심되는 공혈자, vCJD 위혐요소가 있거나 또는 그 지역을 여행한 공혈자의 과거 헌혈기록을 조사해 동 혈액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절차를 말한다.

특히 혈장분획제제 제조ㆍ수입업소는 원료혈장에 대한 제조 과정과 혈장의 채혈에서 수집ㆍ운송과 관련된 정보를 기재한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을 작성해 해마다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과거 1년 이내 보관혈장에 대한 검사 결과 에이즈와 같은 혈액매개바이러스가 검출됐거나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등 오염우려 혈장 등에 대한 정보가 입수된 즉시 폐기할 수 있도록 원료혈장에 대한 폐기 절차를 마련하고, 분기별로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혈장분획제제에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안전관리 강화로 혈장분획제제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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