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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검사ㆍ인증규제 34건 개선
-김치공장 중복인증 해소 등 기업 비용부담 4300억원 감소ㆍ8200개사 혜택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김치공장을 운영하는 A사는 ‘전통식품품질인증’과 HACCP(식품위해요소집중관리) 인증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두 인증 모두 작업장, 용수관리, 개인위생, 환경위생에 대해 심사한다. 50%가 중복된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인증규제 34건이 개선된다. 또 KS인증과 유사한 중복 인증 134건도 해소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에 불편을 주는 중복인증, 비용부담 등 각종 인증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부처별로 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9차 회의에 보고한 ‘국가표준ㆍ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중복해소(4건), 기간단축(7건), 비용경감(12건), 규제합리화(11건) 등 34개 과제가 개선된다. 부처별로는 지경부(12건), 환경부ㆍ복지부ㆍ식약청(각 4건), 조달청(3건), 중기청(2건), 국토부ㆍ농림부ㆍ소방청(각 1건), 기타기관(2건) 등이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상 불합리한 인증제도로 인한 신기술ㆍ제품 개발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사후관리와 교육부담에 불만이 높아 정비를 요구해왔다.

2010년 기준 기업 인증 보유수는 평균 14.9개, 취득ㆍ유지비용은 연간 3230만원에 달한다. 국내 인증제도는 모두 185개로 법정인증이 112개, 민간인증 73개 등이다.

옴부즈만은 또한 ‘국가표준ㆍ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에서 KS인증과 유사인증 중복 해소방안 134건을 같이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KS인증업체 6256개, 식품 제조업체 1014개, 의약품ㆍ의료기기 업체 886개 등 8206개 사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또 우수조달물품의 사후관리비, KS인증비용 인하 등 연간 비용절감 및 매출액 증대 효과도 4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500여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인증규제 51개를 발굴했다”며 “34개 개선안 외에도 지속적으로 인증규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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