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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트래픽 관리 기준 나왔다..mVOIP 차단 가능
통신사업자들이 무료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나 P2P 트래픽을 요금제와 특정시간대에 따라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공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망의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합리적이고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기준(안)은 통신사업자들이 ▷디도스(DDos), 악성코드, 바이러스, 해킹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사이버 공격 및 통신장애가 발생시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수가 집중되는 특정시간대(통상 오후 9시~11시)에 P2P 트래픽의 전송속도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정속도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는 경우 ▷지나치게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과도한 대역폭을 점유해 명백하게 다른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초다량 이용자(heavy user)’의 트래픽 등을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범주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스팸, 유해 콘텐츠 차단 등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선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월별 사용량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용자의 트래픽에 대해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일정속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무선 인터넷에서 특정 지역내에서 일시적인 폭주 등 망 혼잡이 발생했거나 망 운영 상황, 트래픽 추세변화, 자체 관리 기준 등에 근거해 망 혼잡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때 데이터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한 이용자에 대해 동영상서비스(VOD)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량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준(안)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국내외 표준화기구가 망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유사한 콘텐츠 등에서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와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mVoIP의 요금제에 따라 mVoIP 트래픽 제한 여부나 제한의 수준을 다르게 규정해 이용자가 그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것을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규정했다.

한편 기준(안)은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트래픽 관리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자신의 트래픽 관리에 대한 정보를 이용약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이메일,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 기준은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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