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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크원’ 사업 항소심서도 시행사 승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토지주와 시행사의 법정 다툼으로 2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됐던 서울 여의도 ‘파크원’ 소송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시행사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부장 박형남)는 파크원 대지 소유주인 통일교재단이 “시행사 명의로 설정된 지상권(땅 임차권)을 말소해달라”며 시행사인 ‘Y22 프로젝트 금융투자(이하 Y22)’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통일교재단은 2005년 Y22와 99년간 지상권 설정계약을 맺고 2007년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2010년 재단 측이 ‘성지를 지켜야 한다’며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2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7월 시행사 Y22의 손을 들어줬으나 통일교재단이 항소해 지금껏 2심 재판이 진행돼 왔다. Y22 측은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던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반색했다.

반면 통일교재단 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사업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Y22도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통일교 재단 측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파크원은 여의도 통일주차장 대지에 지상 69층과 53층 오피스 건물 2개 동과 쇼핑몰, 30층짜리 비즈니스 호텔 등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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