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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발부담금 한시감면하고 기부채납 상한선 만든다
[헤럴드경제=서경원ㆍ백웅기 기자]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왔던 개발부담금이 완화된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건설 부문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의 25%를 부과)의 한시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또 12월중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자체가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각 개발 사업지마다 지자체별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이 제각각인데다 개발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자체가 무리한 기부채납을 바란다는 업계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사업지별 특성에 따른 적정 수준의 기부채납 규모를 설정, 개발사업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사들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 부실화를 막기 위해 PF정상화뱅크를 2조원 규모로 확충하고 8월말까지 1조원 가량의 PF부실채권 매입 준비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상 보험사는 외국인 환자는 유치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돼 있어 보험상품을 연계한 잠재적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같은 고충을 받아들여 9월부터 준비작업을 거쳐 11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보험사의 해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한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의사ㆍ환자 간 원격 진료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원격진료 도입 민ㆍ관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연내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와인 등 주류 유통구조가 개선된다.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에서 자본금 요건을 삭제하고 주류수입업자의 소매판매 겸업도 허용한다. 그동안 수입와인 시장부서 형성된 독점적 유통구조로 인해 업계 전반의 과도한 유통마진이 일상화 된 것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투자이민 기준도 완화될 계획이다. 투자기준금액을 1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했고, 오는 9월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세제 부문에선 종합부동산세 물납 가능 재산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이나 토지로 국한돼 있는 대상을 미분양 주택을 포함한 국내 소재 부동산과 비상장 유가증권(주식은 제외)으로 넓혔다. 기부체납 예정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는 민간 사업자가 기부채납하기로 예정한 토지에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익성이 큰 토지로 분류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게된다.

중견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등에 비해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 연구ㆍ개발(R&D) 활동에 제약이 따르던 것이 매출액 3000만원 미만 중견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8% R&D 비용 세액공제 구간이 신설된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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