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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 똑똑해진다...17년만에 건강 총괄기관 명문화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지역 보건사업이나 진료 중심이던 보건소가 건강 총괄관리기관으로 개편된다. 중앙 정부의 계획을 단순히 이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건강 증진 사업의 발굴과 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예산 지원 방식도 포괄보조 형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자체 건강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9일까지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건소 하부기관인 보건지소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센터로 세분화 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 건강여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포괄보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건소가 기관 내부의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 행정기관 및 민간의 각종 지원을 조정하고 연계해 건강정책을 기획하는 등 총괄관리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보건소의 핵심 기능도 ▷지역 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보건의료 자원 관리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 친화적인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조성 ▷주민의 건강증진, 질별 예방ㆍ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 이후 환경이 급변하였음에도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보건소를 지역사회의 건강 총괄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함으로써 변화된 보건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지역별 보건기관으로는 254개의 보건소와 1314개의 보건지소, 그리고 1911개의 진료소가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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