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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항공사진 도로위 제한속도까지 보여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1971년부터 현재까지 40년간 촬영한 항공사진을 연말부터 포털보다 높은 해상도로 시민에게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항공사진은 시가 지난 2월 27일 오픈한 서울시항공사진 서비스(http://aerogis.seoul.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검색포털이나 타 기관이 사용하는 50㎝급보다 높은 25㎝급 해상도<사진>다. 도로 위 제한속도까지 확인할수 있는 해상도다.

시는 검색한 항공사진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자유롭게 올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했다. 항공사진 열람은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확대사진, 양화 필름 등이 필요할땐 온라인(http://aerogis.seoul.go.kr)으로 신청하고 직접 방문해야 한다. 원본크기 항공사진은 1매당 1만원, 확대 항공사진과 양화필름은 1매당 각각 2만원이다.

황종성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은 “개선된 해상도의 사진이 학술연구나 법원 증거자료, 세금 관련 자료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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