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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ㆍ형사사건 무마해줄께” 남들 속여 돈받은 ‘나경원 피부과’ 원장 재판 넘겨져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형사사건ㆍ세무조사등을 무마해주겠다며 남들을 속여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속칭 ‘나경원 피부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 박순철)는 31일 세무조사ㆍ형사사건등을 무마해주겠다며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모(54) 피부클리닉 원장을 오후 중 기소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오리온 그룹 관계자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모씨로 부터 2010년께 검찰에서 조사중인 형사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총 1억 5000만 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운영하던 피부과는 지난해 10ㆍ26 보궐선거전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등을 통해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가 1억원의 연회비를 내고 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유명해 진 곳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나 후보가 피부과에서 실제로 쓴 돈은 550만 원이며, 연간 최대 이용 가능한 비용은 3000만 원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평소 정치권 인사 및 그 부인들과 친분이 있다고 지인들에게 자랑 삼아 말하고 다녔으며, 이번 청탁 사건 역시 이러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실제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김씨는 청탁받은 사건에 대해 별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사기’행각에 가깝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실제로 청탁이 이뤄졌는지 밝혀지지 않더라도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는 순간 성립된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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