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산업기능요원 군복무, 공무원 재직기간 불산입’ “합헌”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우모 씨가 “타 제대군인과 달리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의 산입대상에서 제외해 호봉과 임금을 차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복무하는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공로를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이라며 “산업기능요원의 자율적 선택 가능성,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4등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지난 2002~2004년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우 씨는 2009년 인천 9급 지방직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근무하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yj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