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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즈 걸린채 동성에 성매매제안, 댓가는 6회에 고작 7만원?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후천성면역결핍증(AIDSㆍ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숨긴채 동성에 돈을 주고 성매매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안한 성매매 금액은 6회 동안 7만 원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은 31일,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18세 남성에게 성매매를 제안, 6회에 걸쳐 7만 원을 주고 성행위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로 임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0년 에이즈 감염 확정 진단을 받고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임씨는 그 상태서 2008년 7월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서 만난 김모(당시 18세)씨에게 “용돈이 필요하냐, 필요하면 나를 따라와라”고 한 뒤 자신의 차량 뒷자석으로 데려가 동성간 성교를 했다.

그는 이같은 방식으로 김씨와 2010년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동성간 성매매를 한 혐의다. 임씨는 성매매를 하면서도 김씨에게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았고, 콘돔 등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결국 에이즈에 걸렸지만, 감염 경로가 임씨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는 확인이 불가능 하다”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는 감염 예방조치 없이 성행위를 하거나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선 안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사전고지 없이 성매매를 해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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