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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자금수수 혐의 용인시장 소환
[헤럴드생생뉴스]경찰청ㆍ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규(65) 용인시장을 3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경기경찰청에서 진행될 조사에서 김 시장을 상대로 부인(60)과 차남(35)이 2010년 6ㆍ2 지방선거 전후로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6000여만원과 8000여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시장 부인과 차남은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를 한 뒤 오후에 일단 귀가조치할 계획”이라며 “조사 진행사항이나 결과를 보고 2차 소환조사할 수 있다. 아직 사법처리 수위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경기경찰청에서 “자진 출두하는 만큼 그간 언론에 보도된 것들에 대해 떳떳이 밝힐 것은 밝히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그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용인시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조사과정 지켜봐 달라. 의혹해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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