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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투자증권의 한 부도덕한 영업이사...미공개 공시정보로 20억이상 챙겨

[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서울 남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지난 18일 조사를 받다 숨진채 발견된 한국거래소 직원 A(51) 씨로부터 기업 공시정보를 미리 받아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유진투자증권 계약직 부장인 B(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 자택 앞에서 B 씨를 붙잡은 검찰은 B 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통장 등을 확보했다.

B 씨는 지난 2006년부터 대학동기인 A 씨로부터 받은 기업 공시 정보를 이용 해 주식을 사들인 뒤 2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돈 3000만원을 대신 투자해 2억원으로 돌려 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B 씨가 챙긴 금액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소속 A 씨는 기업공시 정보를 공시 직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거래소에서 조사를 받다,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임진강 하류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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