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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친딸 상습 성폭행한 가장에게 법원 징역 7년 선고
[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중학생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한 인면수심의 가장에게 법원이 징역 7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5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또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기간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8월 당시 13세인 딸 B(15세)양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지난 2월에도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본모습은 아동 포르노에 중독된 변태 성욕자였다. A씨의 휴대전화기와 컴퓨터에는 아동이나 교복을 입은 학생과 어른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다수 저장돼 있었다. 또 근친상간을 다룬 영상이나 몰래 카메라 등 음란 동영상과 함께 성폭행 피해자인 딸 B양이 자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발견됐다.

B양은 법정에서 “아빠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포르노를 보며 사정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씨의 전처는 A씨의 이 같은 비뚤어진 성욕이 1995년 결혼 초기부터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아동이나 동물이 등장하는 포르노 등을 보여주며 변태적 성행위를 많이 요구했고, 이것이 이혼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혼한 아내가 돈을 노리고 딸을 부추겨 나를 강간범으로 몰고 있다”며 “딸이 오빠와의 성관계에 따른 질책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와 가족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죄질에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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