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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지문, DNA, 위치추적 정보’ 모두 검ㆍ경 공조 안돼
[헤럴드경제=김재현ㆍ이태형 기자]살인, 강간, 미성년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 경찰 등은 초동수사에 가장 중요한 DNA(유전자), 지문, 위치추적 정보 등에 대한 공유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지문정보 있어도 경찰 신원확인은 빨라야 이틀 뒤= 법무부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입국ㆍ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문정보를 수집, 국내 체류중인 약 130만명의 외국인중 40여만명의 지문정보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경찰이 범죄현장에서지문를 채취해도 신원 확인을 하려면 최소한 이틀이 지나야한다. 법무부와 경찰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이 서로 달라 법무부의 지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경찰에 연결해도 이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행을 저지른 외국인이 이틀안에 출국할 경우 지문정보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셈이다. 현재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외국인 지문을 확보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지문 감식을 의뢰해 신원을 확인하는데, 감식 결과를 받는데만 최소 이틀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법무부 및 경찰은 특별전문위원회(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스템 통합, 정보 제공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빨라도 내년은 돼야 통합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위치추적 조회 빨라야 4~5일, 4년간 공조는 불과 13건=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9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 도입 이후 누적 착용자가 2100여 명에 달하지만 지난 4년간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행적 조회를 요청해 실제로 추적한 건수는 단 13건에 불과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행적 조회는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보호관찰소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찰은 영장 신청에 앞서 보호관찰소에 공문을 보내 사건 발생지역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나 실제론 경찰이 보호관찰소에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에만 4~5일이 걸리고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될 경우에만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조회 요청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DB통합 안돼 DNA 관리도 국과수 따로, 검찰 따로= 범죄자 DNA 정보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이 따로 관리한다. 경찰은 중곡동 주부 강간미수 살인 피의자 서모(42)씨의 DNA 정보를 지난달 7일 1차 성폭행 당시 확보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사건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보관하는 국과수엔 서씨의 DNA 자료가 없었다. 반면 대검은 2010년 7월부터 수형자들로부터 DNA를 추출해 왔고 서진환의 DNA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국과수는 대검에 대조를 요청하지 않아 DNA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DNA 관련법을 제정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정보 관리 주체를 놓고 갈등을 벌였다. 대검과 국과수의 DNA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양쪽 기관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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