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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ㆍ11 총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 선거법 위반자들 잇따라 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4ㆍ11 총선의 공소시효(10월 19일)를 한달여 앞두고 검찰이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들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사범들을 잇따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 이상호)는 13일, 인터넷 게시판등을 통해 민주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비방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모(47)씨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2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손수조가 나름 신선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도덕적이라는 한명숙도 <중략> 파주 금촌땅에 10년째 공사중단 중인 건물에 치부가 묶여<하략>”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검찰은 “한 의원이 파주시 금촌동 소재 건물을 소유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신모(27)씨는 지난 3월말께 자주 다니던 MLBPARK 사이트 BULLPEN 게시판에 어머니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rh*******’를 이용, ‘[정치] 관악갑 전문가가 본 관악갑 총선현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략> 관악구 선관위의 비밀 여론조사결과 한광옥은 지역내의 지지율이 5%를 못넘겨서 토론회 참석을 못하게 됐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관악구 선관위는 비밀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고속 소속 버스노동자로 파업중이던 정모(44)씨등은 지난 3월 종로구 인근에서 정세균 민주통합당 후보 및 민주통합당에 대해 파업 해결 촉구를 위한 집회를 하면서 현수막, 피켓, 광고물 설치, 인쇄물 배부등을 통해 정 후보 및 민주당이 무능한 정당ㆍ후보자라는 내용의 비방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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