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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미도 사건’ 국회 특별법 발의
1950년 9ㆍ15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의 월미도 폭격으로 민간인의 희생자를 냈던 ‘월미도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월미도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월미도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와 인천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인천=이도운 기자>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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