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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 “곽 교육감 판결 조속히”…일부에선 벌써 ‘후보 단일화’ 작업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보수 성향 교원단체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원노조 등 보수 성향의 6개 교원단체는 1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매수 혐의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4일 후면 2심 판결이 난 지 만 5개월이 된다”며 “공직선거법은 2ㆍ3심 선고를 이전 판결로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규정했지만 대법원은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가 지연되면서 곽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결정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기까지 했다”며 “대법원 판결 지연의 이유가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 때문이라는 언론보도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7월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곽 교육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일부 보수 성향 단체는 차기 교육감 준비 작업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곽 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판결문이 송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이후에 교육감 재선거가 열리게 된다.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상임대표 이광자)은 1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반전교조교육감후보단일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전교조 지지를 받은 교육감들의 인기영합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교육마저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 현상을 국가위기로 진단한다”며 “교육감 재선거를 위해 교육원로회의를 구성하고 후보자들일 승복할 수 있는 선출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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