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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징역 2년6월 확정
2012.09.13 11:20
[헤럴드생생뉴스]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2)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감사원과금융당국 로비 명목으로 1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태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8억48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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