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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사칭 ‘보이스 피싱’으로 10억여원 챙긴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양천경찰서는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을 도와 송금책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퀵서비스 업체 대표 A(5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은행을 사칭한 스팸문자에 속은 B(61) 씨가 피싱사이트에 인적사항을 입력하자 중국에 있는 공범들은 이를 이용,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B 씨의 계좌에서 국내 대포통장으로 4590만원을 이체시켰다. A 씨 등은 이 돈을 중국 조직원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이달 6일까지 대포통장에 이체된 10억여원을 129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송금하고 이 중 5%인 5천여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은행 대표번호를 이용한 스팸 문자를 전송해 금융정보를 빼내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심야시간에 돈을 인출하는 신종 수법”이라면서 “새벽이라도 공인인증서가 발급됐다는 문자를 받으면 즉시 해당 은행 콜 센터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요청해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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