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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세금 체납하면 차량 강제공매해 충당한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상습체납자의 차량 4000대를 강제견인해 공매한다고 13일 밝혔다.

8월 현재 서울에서 지방세 체납(자동차세 포함)으로 압류 대상인 차량은 1만4000대이며, 체납된 세금은 3719억원에 달한다. 체납 세금은 40~50㎡형 서민 임대주택 약 1천8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한다.

시는 압류 대상 1만4천대 중 압류순위, 중고차 가격 등 세금 징수 가능성을 고려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차령 10년 미만(2002년식 이후)인 4000대의 소재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소재 파악 후에 1차로 차량 소유주에게 인도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때에 38세금징수 조사관이 강제 견인한다. 강제 견인한 차량은 인천 등 공매보관소에 모아 관리하면서 차량가격을 감정평가 후에 온라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매 처분된다.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충당된다.

시는 하반기 들어 지난 3일 강제 견인에 착수한 이후 1주일 만에 체납차량 46대를 견인하고 현장에서 36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는 125대의차량을 강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해 3억1700만원의 체납 세금을 거뒀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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