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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간다며 국내 거주하는 '병역꼼수' 근절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앞으로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3개월 이상 머무르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다. 병역 연기에 이 제도를 악용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병무청은 1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산계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를 위해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이 총 t수 200t 이상에서 100t 이상으로 조정됐다.

승선근무예비역이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쟁 등 비상시에 군수물자 수송 등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소집되어 승선 근무하는 사람들로, 일정 기간의 승선근무로 병역을 대체하게 된다.

승선근무예비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산업지원인력이 입영해 기본군사훈련을 받은 뒤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할 때 기존에 받은 훈련기간만큼 복무기간을 단축해주는 내용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군사훈련을 받고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으로 입영하면 이전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예술경연대회 공동수상자에 대한 추천 기준도 분명히 했다.

기존에는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에 한 해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일정 기간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대체하도록 했다. 그러나 동점자나 공동수상자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입상성적에 따라 순위별 1명씩 인정하도록 했다. 동점자나 공동수상자에 대해 입상성적으로 순위를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여타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상위 입상경력이 많은 사람을 추천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법무관 편입 시기가 2월 10일까지로 규정돼 있었으나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결과가 4월에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조정했다.

장애인 등록을 병역 면탈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징병검사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 해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됐거나 재판정 기간이 지났지만 재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귀화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고 있으나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른 귀화자의 경우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아니어서 이 내용도 명확히 해 개정안에는 귀화자 중 제9조에 의한 귀화자는 제2국민역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0월 24일까지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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