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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불공정 거래ㆍ법질서 사범 단속 강화한다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내년엔 불공정 거래 행위와 법질서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벌금ㆍ몰수금ㆍ과태료 수입을 3조6601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3조2665억원)보다 12%(3936억원) 늘어난 액수다. 전년대비 올해 증가율은 2.2%에 불과했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든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예산 증가율은 50%에 육박한다.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논쟁과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벌금(과징금)ㆍ과태료 수입을 올해 4029억여원에서 내년 6034억여원으로 49.8% 증액했다.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대부분이다.

경찰청도 이 예산을 올해 8987억원에서 내년 9980억원으로 11.0%(993억원) 늘렸다. 차량 신호ㆍ속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법무부는 벌금ㆍ몰수금ㆍ과태료 항목의 세입 규모를 올해 1조8342억원에서 내년 1조8682억원으로 1.9%(340억원) 증액했다.

그러나 실제 징수액이 예산에 미치지 못한 해가 많아 세입예산의 과다 계상 논란이 일고 있다.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정위 과징금은 이의신청 등으로 환급하는 경우 발생한다. 환급액이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인데,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경우 예산과 징수실적 간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안은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지적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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