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개시 1년전부터 삼성에 2억5000만弗 로열티 요구…애플 주장 수용땐 스마트폰 제작 불가능
지난해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개시하기 이미 1년전 부터 삼성전자에 2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유독 안드로이드 제품에만 절반에 해당하는 1억2000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애플이 특허소송 전부터 안드로이드 진영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미국 법률전문사이트 그로클로(Groklaw)의 ‘삼성-애플 특허사용 허가 논의’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10년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대당 30달러, 태블릿PC 대당 40달러의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특허상호교환(크로스라이선스)에 합의하면 사용료 20%를 깎아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애플 라이선스를 받은 운영체제(OS) 사용 여부 ▷애플 라이선스를 받은 프로세서 사용 여부 ▷애플 제품 유사성 여부 등에 따라 각각 40%, 20%, 20%씩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애플은 2010년 기준 운영체제별로 안드로이드 제품에 1억2000만 달러, 윈도모바일7에 4500만 달러, 바다와 심비안 등에 5300만 달러 그리고 태블릿에 3200만 달러 등 총 2억5000만 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했다. 안드로이드 제품에 가장 많은 로열티를 주장한 것은 애플과 라이선스 관계가 없는데다 애플 제품과 유사한 풀 터치 스크린을 탑재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그로클로는 프랜드(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특허 사용) 조항에 따라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사용료가 비싸다는 애플 주장에 큰 허점이 생겼다고 꼬집었다. 그로클로는 “애플은 기기당 6달러 혹은 2.4%의 사용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애플 제시안이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이는 안드로이드 제품이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파괴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애플의 슬라이드를 보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삼성전자가 보유한)필수 표준특허와 (애플이 보유한) 사실상의(de facto) 표준특허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삼성전자의 특허가 필수 표준특허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과도하게 받는 게 제한돼야 한다면 애플의 특허도 사실상 표준특허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 로열티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도 미국 새너제이 북부지법에 애플의 갤럭시 제품에 대한 영구적 판매금지에 반대하는 문건을 공식 제출해 애플의 공정 경쟁 방해를 비판했다. 삼성전자는 합법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애플이 억압했다며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마저 배심원 평결을 경멸(hates)하고 동의하지 않는다(don’t agree with it)고 밝힌 점을 강조했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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