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법규위반 단속 강화
내년엔 불공정 거래 행위와 법질서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벌금ㆍ몰수금ㆍ과태료 수입을 3조6601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3조2665억원)보다 12%(3936억원) 늘어난 액수다. 전년 대비 올해 증가율은 2.2%에 불과했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든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예산 증가율은 50%에 육박한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쟁과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벌금(과징금)ㆍ과태료 수입을 올해 4029억여원에서 내년 6034억여원으로 49.8% 늘려잡았다.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대부분이다.
경찰청도 이 예산을 올해 8987억원에서 내년 9980억원으로 11.0%(993억원) 늘렸다. 차량 신호ㆍ속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법무부는 벌금ㆍ몰수금ㆍ과태료 항목의 세입 규모를 올해 1조8342억원에서 내년 1조8682억원으로 1.9%(340억원) 증액했다.
그러나 실제 징수액이 예산에 미치지 못한 해가 많아 세입예산의 과다 계상 논란이 일고 있다.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무부와 경찰청의 경우 예산과 징수실적 간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안은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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