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예산안 법안심의
재정부, 과표구간 조정 촉각법인세법 개정안도 ‘핫이슈
30일부터 열리는 국회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 증세와 경제민주화가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오른다.
복지 지출 확대라는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증세가, 재벌 개혁을 위해선 관련 법안 제ㆍ개정이 각각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대선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증세가, L자형 불황의 늪에 빠진 현 경제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탄력을 받을지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 설정과 정치권의 대기업 재벌세 도입 여부,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ㆍR&D(연구ㆍ개발) 세제 지원제도 적용 기한 연장을 세법 관련 3대 핵심 대응 과제로 정했다.
증세 논의와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소득세 과표 구간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여당 안으론 현행 3억원인 소득세 최고 세율(38%) 구간을 2억원으로 낮추는 나성린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야당에선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이 38%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같은 구간을 1억2000만원으로 대폭 내리고 세율도 42%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소득세 증세 논의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미뤄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벌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 간 배당금을 수익으로 잡아 이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안을 발의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정상 거래비율의 30% 초과에서 15% 초과로 강화하는 안민석 의원의 안도 핫이슈다.
한편 정부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과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R&D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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