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5조…증여세도 41% 부담
우리나라 상위 1%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86%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속세의 32%, 증여세의 41%를 상위 1%가 책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근로자 상위 10%의 근로소득세 부담률도 68%에 달했다.
29일 국세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전국 46만614개 법인 가운데 상위 1%인 4406개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총부담세액은 35조5882억원으로, 전체 46만614개 기업의 총부담세액 37조9619억원의 85.84%에 이른다.
또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납세자 5722명은 10조6591억원을 상속받아 1조5545억원(결정세액)을 부담했다. 이 가운데 대재산가 57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42억원(32.43%)이다. 이들은 1조8659억원을 물려받았다. 1인당 327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아 88억5000만원의 세금을 낸 것이다.
증여세도 마찬가지다. 작년 12만7464명이 32조5071억원을 증여받아 3조8198억원의 세금을 냈다. 이 가운데 1274명이 13조4454억원에 대한 세금 1조2933억원을 물었다. 전체의 41.13%를 부담한 셈이다.
2010년분 소득에 대해 작년 초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세 총결정세액은 15조6863억원이다. 이 가운데 상위 10%의 근로자가 부담한 세액은 10조6144억원에 달한다. 상위 30%의 부담액은 14조3630억원이다. 277만3000여명의 근로자가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세의 92.2%를 짊어지는 구조인 셈이다.
<김양규 기자>
/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