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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도 셧다운제 적용된다...여성가족부, 셧다운제 적용대상 게임 평가계획 확정
스마트폰ㆍ태블릿PC도 평가대상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셧다운제에 적용되는 게임물 평가계획이 확정됐다. 그간 적용이 유예됐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용 게임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확정안은 내년 5월 20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평가계획은 ▷여러 명이 함께 해서 중단하기 어려운 게임 ▷보상이 주어져서 장시간 하게 되는 게임 등 2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번째 영역에서는 ▷캐릭터의 레벨을 높이기 위해 다른 게이머와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게임 ▷여러명이 함께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도중에 중단하기 어렵고 장시간 해야 하는 게임 ▷끝이 없는 구조로 오랫동안 계속해야 획득한 아이템이나 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게임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영역에는 ▷게임을 오래해야만 타인에게 인정받는 아이템을 획득ㆍ향상할 수 있는 게임 ▷게임머니 등을 얻기 위해 오래 지속해야 하는 게임 ▷아이템을 우연히 얻을 수 있거나, 아이템 이벤트 시간 때문에 지속해야 하는 게임 ▷결과, 점수, 기록, 아이디 등을 타인에게 공개해 실력을 인정받게 하는 방식으로 집단에 대한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임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확정안은 게임실행이 가능한 성인 20인에 의해 평가된다. 기기와 구조에 따라 각 분류기준별로 대표 게임을 선정해 평가기준에 따라 1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긴다. 아울러 여가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실태와 주 이용 게임물을 조사해 평가결과와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평가계획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용 게임에도 확대 적용된다. 모바일 기기 게임은 셧다운제 법률 공포일인 지난 해 5월 20일부터 2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여가부 측은 "내년 5월 19일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모바일기기의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 평가계획 확정안에 스마트폰,태블릿PC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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