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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이상 근로세, 30세미만보다 많아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60세 이상 노년층이 30대 젊은층보다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3년 사이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60대 이상 회사원이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30세 미만 회사원은 19만명이나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국세청이 집계한 ‘2007~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한 60세 이상 근로자는 44만3000명이었다. 근로소득세 부담 60대 근로자가 4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이들이 부담한 연간 근로소득세는 1조960억원이다. 1인당 297만원을 낸 셈이다.

지난 2007년 60세 이상 근로소득세 부담자가 19만7000명으로, 이들이 낸 세금이 646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년 사이 인원은 124.9%, 세액은 73.6%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30세 미만 근로자 366만 5000명 가운데 세금을 낸 청년층은 189만 5000명이다.이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총 7854억원으로, 이는 인당 40만원이며, 60세 이상 노년층 부담분의 71.6% 수준이다.

그러나 3년 전인 2007년만 해도 30세 미만 근로자의 세 부담액이 더 많았다. 2007년 근로소득세를 낸 청년층은 208만 5000명으로, 이들이 낸 세금은 총 9290억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년퇴직 후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 또는 재입사하는 노년층이 많아진 반면 이른바 급여수준이 높은 청년층의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든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30대의 경우 그 수가 늘었지만 세 부담액은 되레 줄었다. 30세 이상 40대미만 근로자 중 근로소득세를 낸 근로자는 지난 2007년 263만 3000명에서 2010년 300만 90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총 부담세액은 3조 7404억원에서 3조 4063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각종 공제혜택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40대 이상~60세 미만이 가장 많았다. 40대(241만 6000명) 5조 7409억원을, 50대(145만 7000명)가 4조 5544억원을 냈다.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액 (15조 5829억원)의 66%를 책임진 셈이다. 1인당 세액은 50대 374만원, 60대 297만원, 40대 238만원, 30대 113만원, 30대 미만 40만원 순이었다.

2010년 귀속분 기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176만 6000명, 30~40세 미만 157만 9000명, 40~50세 미만 80만 8000명, 60세이상 43만 7000명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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