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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퓰리즘 입법 논란… 대형 유통업체 소송 또다시 예고
[헤럴드경제=조동석ㆍ도현정ㆍ백웅기 기자]포퓰리즘 입법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대ㆍ중소 유통업계 자율로 상생을 유도하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 규제 강화법안이 입법 추진되는가 하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막대한 재정투입을 예고하는 선심성 법안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전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재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인 영업 제한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 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고 구체적인 휴업 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 15일 홍석우 지경부 장관 주재로 대ㆍ중송유통업계대표들이 모여 대형마트의 중소도시 출점 자제등을 자율적으로 합의했는데 같은날 국회 소위에서 대형 유통업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면서도 “정치권은 업계의 자율적 합의를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전날 출점자제 등 많은 양보를 했는데도, 국회가 더 강력한 규제법안을 내놨다. 자율 합의안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오전에는 자율합의, 오후에는 규제강화 법안이 나오니까 당혹스럽다. 이해 당사자들이 상생의 첫 걸음을 뗐는데 국회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갈등을 뒤로 하고 상생과 자율로 가려고 하는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다시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다시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15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포퓰리즘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법안들은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보전 대상을 일정 시기와 관계없이 정부가 무제한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을 각각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대보증을 받지 않은 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2만5000가구. 만약 이 주택의 사업자가 부도를 내면 정부가 모두 매입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잘라 말한 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의 반응도 냉담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부도 낸 사안을 정부 세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민간기업이 고의로 부도 낸 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연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측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측 한 인사는 “택시공급이 수요에 비해 너무 많다는 것과 요금이 낮다는 게 핵심이다. 법으로 정한다고 지원책이나 요금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뉴타운 사업구역의 매몰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놓고도 시끄럽다. 개별 사업장의 사업실패로 발생한 비용을 혈세로 메운다는 지적이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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