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앞으로 체크카드도 월 최대 30만원까지 신용결제가 가능해진다. 결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해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신용결제를 할 수 있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기능을 겸하게 됐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 카드사들이 기존 체크카드에 소액신용결제 기능을 더하기 위해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 중이다.
KB국민카드는 최근 고객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체크카드 회원 약관 변경 안내문’을 이메일로 통보했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은행은 회원이 요청할 경우 최고 30만원 한도내에서 소액신용결제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하나SK카드도 같은 내용의 ‘하이브리드 서비스 출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하나SK카드는 메가 1,2, CJ ONE체크카드, T멤버십 더블카드 등 자체카드에 한해 우선적으로 소액신용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결제계좌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신용한도 30만원 내에서 자동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단, 리볼빙 서비스 이용이나 신용한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한카드도 체크카드에 소액신용한도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마련 중에 있다. 조만간 세부 사항을 확정 짓고 고객들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이 이같은 서비스를 마련한 것은 지난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에서 비롯됐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발급을 개인신용 1~6등급 이내로 제한하되,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체크카드에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를 부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올해 말까지 신용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 카드사들이 내놨던 ‘체크, 신용카드 겸용 하이브리드형 상품’들은 신용카드 발급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즉 신용카드를 기본으로 체크카드 기능을 더한 수준이었다면, 이번에 선보이는 서비스는 신용카드 발급대상자가 아닌 체크카드 회원 및 저신용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모든 체크카드 회원에게 무조건 월 30만원의 신용한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며 “금융위 모범규준도 신용카드사의 자율적 판단기준에 따라 신용한도를 부여하라고 한 만큼, 남용을 막기 위한 세부 사항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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