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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돈 6000원 밥값내기 고스톱이라도…법원 “도박 경찰관 징계 적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판돈 6000원을 건 도박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조일영)는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가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해 10월 동네 주민들과 함께 1인당 6000원의 판돈으로 ‘밥값내기’ 고스톱을 치다 현행법으로 적발돼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경위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감봉 2월로 변경 처분을 받았지만 “도박한 사실이 없는데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도박행위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조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구대 팀장으로서 모범이 돼야 함에도 관내 주민들과 도박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경찰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소청심사위가 감봉 2월로 감경 처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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